[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공항 보안검색대에서 여행을 캐리어를 열고 물건을 꺼내는 장면이나 휴대용 가방에서 특정 물건을 꺼내 버리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비행기 휴대물품과 화물칸에 실어야 하는 물건을 잘 알지 못해 일어나는 해프닝이다.

비행기를 탈 때 반입 가능 물품이 무엇인지 찾아볼 수 있는 서비스가 등장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항공기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휴대물품과 항공사에 맡겨 화물칸에 실어야 하는 위탁물품을 확인할 수 있는 ‘항공기 내 반입금지 물품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항공기 내 반입금지 물품 안내 서비스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avsec.ts2020.kr)하게 된다. 항공기를 탈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물건, 객실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물건, 화물칸에 실어야 하는 물건 확인이 가능하다.

[금지물품 검색서비스 조회방법]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예를 들면‘칼’을 입력하면 금지되는 31개 종류의 칼이 안내되고 휴대나 위탁 가능 여부를 그림으로 설명한다.

이는 한국어 뿐만 아니라 영어로도 안내하여 외국인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항에서 보안검색을 하는 과정에서 자주 적발되는 물품을 매 분기마다 업데이트해 항공기 이용객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2018년 한해 동안 인천공항에서 적발된 금지 물품은 300만건이 넘었고 이 중 생활용품도 상당수 포함돼 있었다. 가장 많이 적발된 품목은 액체류로 282만2,456건 이었고, 도검류 (22만7427건), 라이터(15만1,689건), 인화성류(8만9,940건), 공구류(3만4,506건) 순이었다.

이 서비스는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항공사 모바일 앱과 홈페이지에 바로 가기를 추가했다.

김용원 국토부 항공보안과 과장은 “이번‘항공기내 반입 금지 물품 안내 서비스’를 통해 이용객 불편은 줄어들고 보안검색자는 폭발물 검색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 된다”고 밝혔다.

또한 일반인이 항공기내 반입금지 기준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분류체계를 단순화하고, 교통안전공단이 ‘항공기내 반입금지물품 안내서비스’를 하도록 6월 28일부터‘항공기내 반입금지 물품(고시)’를 개정․시행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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