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고용노동부
자료=고용노동부

[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하반기부터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요건이 개선돼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하반기에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개편해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안정자금이 꼭 필요한 사업주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고용 상황이 점차 회복되고 안정자금의 집행도 원활해 그동안 영세 사업주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일부 탄력적으로 운영했던 제도를 개선하고, 부정 수급 적발 등 사후 관리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65만개 사업장과 264만명의 저임금 노동자에게 2조5000억원을 지원했다.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사업주의 고용유지 의무 강화

▲소득 기준 210만원 사후 검증 강화 ▲신청 당시 퇴사자 소급 지원이 중단 등이다.

우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요건 중 사업주의 고용유지 의무가 강화된다.

그동안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고용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입증자료 제출 없이 간소화된 양식만으로 고용 조정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다른 사업장처럼 매출액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만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30인 이상 사업장은 안정자금 지원 대상 노동자에 대해 고용 조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하반기부터 지원이 중단된다.

사후 검증도 강화된다. 소득 기준 210만원에 대한 월평균 보수의 검증은 다음 연도 보수 총액 신고 결과를 토대로 사후적으로 하고 있다.

2018년에 지급된 지원금은 사후 검증을 시행해 월 평균 보수가 190만 원의 120%를 초과(230만 원)하면 환수했다. 그러나 올해는 2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해 환수 기준을 110%로 조정한다.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내년에 신고한 보수 총액의 2019년도 월평균 보수가 231만 원을 초과 하면 지원금이 환수된다.

이와 함께 신청 당시 퇴사자에 대한 소급 지원이 중단된다.

올해는 사업 인지도도 높고, 지원 사업장의 대부분(5월 기준 77%)이 작년부터 지원받고 있는 계속 지원 사업장일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해 노동자의 입사와 퇴직을 자동 확인이 가능해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한 소급 지원은 중단된다.

제도개선 사항은 6월 중 전체 지원사업장에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누리집 등에도 게시해 홍보할 예정이다.

사후 감시와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매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하고, 점검 대상도 지난해의 연간 400개소에서 1,600개소로 크게 늘린다.

또한 부정 수급의 유형을 보다 면밀히 분석해 부정 수급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박성희 노동시장정책관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으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는데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며 “2년 차인 올해는 예산이 새는 곳은 없는지 관리가 되지 않는 사각 지대는 없는지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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