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공공기관이 발주한 질량분석기 등의 구매 입찰을 담합한 11개사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질량분석기, 액체크로마토그래피 및 모세관 전기영동장치 등 3개 품목 구매를 위한 총 97건의 입찰에서 담합한 11개 업체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하고, 과징금 총 15억2,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적발된 11개업체는 동일시마즈㈜, 브루커코리아㈜, ㈜신코, 써모피셔사이언티픽코리아㈜, 에이비사이엑스코리아(유), 영인과학㈜, (유)워터스코리아, ㈜유로사이언스, ㈜이공교역, 퍼킨엘머(유), 한국애질런트테크놀로지스㈜이다.

이들은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담합한 행위다.

11개 업체는 사전 영업을 통해 특정업체 제품의 사양이 입찰 규격서에 포함되면, 해당 특정업체는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들러리 업체를 섭외했다. 들러리 업체는 향후 자신도 상대방에게 협조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따라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는 방식이다.

사전 영업은 입찰공고 전에 수요기관인 의료기관, 연구소 및 대학교 등을 대상으로 자신이 취급하는 분석기기가 입찰 규격서에 반영되도록 했다.

낙찰예정자들은 들러리 업체에게 입찰 서류를 대신 작성해주거나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투찰가격 등을 제공했고, 이들은 합의된 내용대로 투찰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했다.

[업체별 입찰담합 건수]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투찰가격 협의는 2010년 5월 25일부터 2016월 8월 30일까지 공공기관이 발주한 질량분석기, 액체크로마토그래피 및 모세관 전기영동장치 등 3개 품목 구매를 위한 총 97건의 입찰에서 행해졌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담함 참여 건수가 61건으로 가장 많은 에이비사이엑스코리아(유)에 6억6,600만원, 참여건수 52건인 동일시마즈(주)에 2억7,800만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관련 업계의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 입찰 담합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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