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조달청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이하 심사기준)’을 개정해 6월 15일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고용인력 증가 증빙서류 ▲건설고용지수 평가(조문 명확화)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 제출 시점(신설) ▲근로내용 확인 신고 평가기관 지정(신설) ▲창업초기기업 지원(신설) ▲건설근로자 보호 및 하도급자 처우 개선 등이다.

이번 심사기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신인도 평가 ‘일자리 창출’심사항목이다.

현행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한 서류만 인정했으나, 홈택스스에서 발급한 서류 이외에 세무서에서 직접 발급한 서류나 신고된 표준손익계산서 등도 증빙서류로 추가해 입찰자의 불편을 해소한다.

건설고용지수 평가는 종합건설업으로 발주하는 공사만 평가할 수 있도록 조문으로 명확화했다. 종합건설업 이외의 공사는 건설고용지수 평가에서 제외한다.

근로내용 확인 신고 관련은 명확하고 한결 편해졌다. 기준 시점은 3개월 이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심사서류의 제출이 보다 용이해졌다. 평가 기관의 지정을 통해 한국고용정보원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기관이 제공하는 자료로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신설기업에 대한 우대도 강화했다.

창업 후 1년 이내 기업은 근로내용 확인서 평가에서 만점을 부여하고 창업 후 2년 이내 기업은 급여액 평가에서 만점을 부여하는 등의 우대 지원을 확대했다.

건설근로자 보호 및 하도급자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근로자 보호 및 안전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를 제외하고 평가한다. 하도급자 처우 개선은 하도급 조사금액의 60% 미만 시 감점에서 64% 미만 시 감점하도록 했다.

조달청은 위와 같은 내용을 ‘시설공사 적격 심사 세부기준’에도 함께 반영해 6월 15일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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