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19일부터 공공 공사에서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대금지급 범위를 확대해 의무화한다.

조달청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 19일부터 공공 공사에서 하도급 지킴이 등 전자 대금 지급 시스템을 이용한 노무비,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 지급을 의무화한다.

공공 공사는 도급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가 대상이다.

하도급 지킴이는 공공 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사가 하도급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 등 하도급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해 노무비만 직접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하도급대금과 장비, 자재대금에 대해서도 적용이 확대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6월 19일 이후부터 하도급 지킴이 이용 및 인출제한 대상을 현행 노무비에서 노무비+하도급대금+자재·장비대금 등으로 개선된다. 하도급업계의 보호기준이 확대된 셈이다.

김응걸 조달청 시설총괄과 “하도급 지킴이 등 전자 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를 조달청이 발주하는 공사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며 “각 공공기관이 나라장터를 통해 자체적으로 발주하는 경우에도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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