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앞으로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개업 시기와 관계없이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가입하면 된다. 개업한지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 제한을 없앴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개업 후 5년 안에 신청해야만 가능했다. 개정안은 자영업자가 개업을 언제 했는지 와는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2017년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개업한 지 1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완화 했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개업 시기와 관련한 제한 자체를 폐지했다.

이는 자영업자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비자발적으로 폐업하는 경우에 실업 급여와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현행은 대규모 기업의 저소득 노동자는 45세 이상일 경우에만 직업훈련비를 지원받다. 그러나

개정안은 나이 제한을 없앴다. 대규모 기업에 다니는 노동자라 하더라도 250만 원 미만의 저소득 노동자는 7월 1일부터 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받아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훈련비는 1인당 연 200만 원(5년간 300만 원 한도)까지 지급된다.

제조업의 경우 대규모 기업의 기준은 상시 노동자 500인 초과 사업장이다.

김영중 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노동시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의 일자리 안전망이 보다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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