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단체표준 인증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개선이 필요한 기관에 대해 시정요구 등 운영 개선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캡처
중소기업중앙회가 단체표준 인증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개선이 필요한 기관에 대해 시정요구 등 운영 개선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캡처

[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단체표준 인증단체의 부적정한 운영을 개선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단체표준 인증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개선이 필요한 기관에 대해 시정요구 등 운영 개선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단체표준 인증단체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증업무를 도모하고,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신뢰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다.

단체표준은 산업표준화법 등을 근거로 공공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보호 및 구성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전문분야의 기호·용어·성능·절차·방법·기술 등에 대해 제정한 표준을 말한다. 등록 표준은 총 3,713개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회 포함)이나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은 인증단체로 등록할 수 있다. 현재 인증업체는 3,988곳으로 협동조합 2,894곳과 비영리법인 847곳이다.

단체표준을 제정한 단체가 단체표준을 활용해 인증업무를 할 경우 단체표준 인증에 관한 국제기준(ISO/IEC 17065)에 적합하게 작성된 인증업무규정을 보유해야 한다. 또 비차별적인 운영방침 및 행정처리와 함께 부당한 재정적 또는 기타 조건 등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인증단체는 적합한 규정을 갖추지 않고 있거나 규정에 맞지 않은 절차나 방법을 통한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등 단체표준 인증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업무 수행 사례가 있는 것으로 중기중앙회는 파악하고 있다.

중기중앙회에서는 3년 전부터 매년 인증단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통해 운영 개선을 유도하는 등 인증업무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중기중앙회는 지난 3월 단체표준 등록단체 중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협동조합과 비영리법인 46개 인증단체를 대상으로 ‘2019년 단체표준 인증단체 현장 업무 지도 ․ 점검’을 실시했다.

지도점검 결과 단체표준 관리, 인증업무 규정, 인증 신청기업 인증심사 등 각 단체의 단체표준 인증업무 수행 전반에 대한 개선점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중기중앙회는 지도점검 결과 전년도에 비해 인증업무 규정 마련을 통한 서식과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은 많은 부분 개선됐으나 일부 단체에서 부적정한 부분도 나타났다고 밝혔다.

부적정한 인증운영 사례는 ▲규정에 어긋나는 인증업무 운영 ▲인증 수수료 과다 징수 ▲공평성에 위배되는 인증위원회 구성 등을 꼽았다.

중기중앙회는 이러한 각 사안에 대해 즉시 개선 또는 8월 말까지 개선토록 권고하고 차후 개선 결과를 재점검할 예정이다.

박경미 중기중앙회 단체표준국장은 “지난 3년간 인증단체들과 공감대를 통해 인증기관의 운영 방침과 절차 등 규정을 갖추는 부분에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다”며 “단체표준이 공정하고 선도적인 민간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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