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3%, 면허 취소는 0.08%로 강화된다,

경찰은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단속 기준인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에서 0.03%으로 강화된다. 면허 취소 기준도 0.1%에서 0.08%로 강화된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경찰은 개정안이 시행되는 25일부터 2개월 동안 전국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밤 10시부터 새벽 4시에 집중 단속을 벌인다.

유흥가·식당·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는 20∼30분 단위로 단속한다. 특히 음주 사고가 잦은 토요일은 전국에서 동시 단속을 실시한다.

개정안 시행에 맞춰 검찰도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구형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검찰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면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징역 4년 6개월 안팎으로 형이 구형됐다.

또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를 넘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이나 중상해 등의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특히 음주 상태로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할 경우, 예외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10년 내 음주 전력이 2차례 이상되는 등 상습범 등에 대해서도 엄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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