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일반 화장실을 친환경 ‘무방류 화장실’로 둔갑시켜 납품한 업체가 적발됐다.

조달청은 친환경 특허기술이 적용된 '무방류 화장실' 대신 일반 화장실로 부정하게 변경 납품한 ㈜21세기환경에 대해 6개월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한 분뇨 오수를 정화 처리해서 수세식 변기 세정수로 순환시켜 재사용하는 방식이다.

조달청은 해당 업체에서 우수 제품으로 납품한 25개 납품 건 37개 화장실을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장성군·장흥군·무주군 등 3개 지자체의 수변과 공원 화장실 납품요구 4건에서 8개 화장실이 계약 규격과는 다른 제품으로 공급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21세기환경에 대해 오는 28일부터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모든 입찰에 6개월간 입찰 참가를 제한하고, 부당 납품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국고로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6개월의 입찰참가 제한 제재 기간이 끝나더라도 각종 정부입찰 적격심사 시 감점과 입찰보증금이 면제되지 않는 등 불이익 조치가 적용된다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에서는 해당 제품에 대해 지난 4월부터 거래정지 조치 중이다.

앞서 지난 5월 7일 장흥군과 장성군의 이동식 화장실 발주와 관련해 공무원 8명이 무더기로 입건됐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치고 납품업체에 이익을 제공한 혐의다.

장흥군과 장성군은 무방류 화장실을 발주하고 특허를 보유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나라장터에 등록한 계약 내용이나 검수와 달리 정화조나 오수관로를 사용하는 일반식 화장실로 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함께 장흥군이 개당 1억을 들인 화장실 일부는 샤워실로 시공한 사실이 밝혀지자 샤워장을 화장실로 개조하는 공사를 벌였다. 샤워 꼭지 밑에 대변기를 놓고 샤워기 사이사이에 소변기를 설치하는 황당한 상황이 연출됐다.

조달청은 “이번 조치는 우수 제품 제도를 악용해 부정 납품한 업체를 제재한 것으로 관련 업계에 경각심을 높이고, 공정한 조달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우수 제품 지정과 계약 이행과 관련한 위법행위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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