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업체도 7월부터 이물질 발견 신고가 접수되면 의무적으로 식약처에 통보해야한다.

[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오는 7월부터 배달앱 업체도 이물 발견 신고가 접수되면 의무적으로 그 사실을 식약처에 통보해야 한다. 임상 시험 정보 등록·공개 제도는 10월부터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식품·의약품 주요 정책’을 25일 발표했다.

∙ 식품 분야

노인 복지시설 중 50인 미만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도 7월부터 급식 위생과 영양관리 서비스 시범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7월부터 배달의 민족·요기요 등과 같은 배달앱 업체도 이물 발견 신고를 받으면 식약처에 알려야 한다. 배달앱은 식품의 판매를 알선하기 때문에 그동안 이 같은 책임을 지지 않았다.

건강기능식품 판매는 8월부터 간소화된다. 8월부터 지역축제·박람회 등의 행사장에서 한시적(1개월 이내)으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경우, 별도의 영업신고 없이 해당 지역 관할 시·군·구청에 영업신고증만 제출하면 된다.

수입식품 안전 관리는 강화된다. 오는 9월부터는 ‘수입식품 검사명령제’를 국내 유통 중인 수입식품에도 확대 적용한다. 수입식품 검사명령제는 이미 통관된 식품이더라도 위해 우려가 있을 경우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통관단계 제품에 대한 검사명령만 시행되지만, 유통단계 제품을 추가한다.

12월부터는 통관단계 검사에서 부적합 처분을 받은 수입식품과 같은 날짜에 제조된 제품이 이미 통관돼 국내 유통 중인 경우, 영업자가 회수해야 한다. 영업자가 회수하지 않으면 기존대로 수거하고 검사를 실시한다.

식품 및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식품이력 추적관리 의무적용’이 12월부터 확대된다. 2016년 기준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인 제조나 가공업자의 46개 품목이 대상이다.

식약처는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하여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무관한 절차적 규제 등은 적극 개선하는 등 안전 관리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의료제품 분야

7월부터 4등급 의료기기에 대한 표준 코드 부착 의무화가 본격 시행돼 허가부터 유통‧사용까지 각 단계별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전주기 통합 안전 관리가 실시된다.

임상 시험 정보 등록·공개 제도는 10월부터 시행된다. 이는 환자 맞춤형 임상시험 정보 제공으로 치료 약이 없는 환자의 임상시험 참여를 지원하고 임상시험 수행 과정의 안전성‧객관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오는 10월 26일 이후 승인되는 임상시험은 의약품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임상시험 승인 정보와 진행 현황 등이 확인 가능하다.

이 밖에 기존 민간자격으로 운영했던 의료기기 규제과학(RA) 전문가 2급 시험이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승격돼 오는 11월 16일 처음 시행된다.

12월부터는 해외 제조소 등록제가 시해된다. 의약품을 생산하는 해외 제조소의 명칭 및 소재지 등을 등록해야 한다.

식약처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무관한 절차적 규제 등은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등 안전관리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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