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카카오가 모바일 쇼핑몰 카카오메이커스를 운영하면서 부당하게 교환과 환불을 막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가 모바일 쇼핑몰 카카오메이커스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주문 제작 상품이라는 이유를 들어 취소 및 교환·환불이 불가하다고 소비자에게 알린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250만원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카카오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카카오메이커스 상품 판매 화면에 ‘카카오메이커스의 상품은 주문 제작 상품이므로 취소 및 교환·반품이 불가합니다’등의 문구를 게시했다.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제한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고 청약철회 시 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공정위는 카카오메이커스에서 판매된 상품 중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어야 한다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상품도 많아 청약철회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카카오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모든 상품이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것으로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행위를 한 것이다.

카카오는 판매 상품을 크게 ‘재고확보 상품’과 ‘주문제작 상품’으로 분류했다.

재고확보 상품은 소비자의 주문이 있기 전 이미 생산이 완료된 상품이다. 주문제작 상품의 대부분은 사업자가 미리 일정한 규격 색상 등 견본품을 제시하고 소비자는 단순히 주문 여부만 결정하는 형식이다. 따라서 두 상품 모두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없는 상품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엄격하게 해석돼야 할 법상 청약철회 제한 관련된 규정을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넓게 해석함으로써 부당하게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분야의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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