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올 초 상조업계가 대규모 구조조정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조업체 가입 회원 수와 선수금 규모는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상조업체 90곳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등록된 상조업체 수가 92개이며 회원 수는 560만명이다.

지난해 하반기보다 상조업체 수는 54개 감소했다. 그러나 회원 수는 3.9% 늘어났고, 가입자가 대형업체로 몰린 것으로 분석됐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상조업체는 2012년 이후 꾸준한 감소세를 보였다. 올 초 개정된 할부거래법상 자본금 15억원 증액·재등록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업체들이 폐업하거나 흡수합병되면서 대폭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상조업체의 총 선수금 규모는 약 1,864억원(3.7%) 증가한 5조2,664억원으로 집계됐다.

총 선수금이 증가했다는 것은 행사나 해지에 따른 선수금 감소분 보다 신규나 유지 가입자의 선수금 납입분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하반기 선수금 보전비율 미충족 업체 수는 16개 사(보전비율 36%)로 미충족액이 28억원을 넘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는 9개 업체(보전비율 44.8%)에서 5억원가량이 미충족인 상태로 나타났다. 업계의 평균 선수금 보전비율은 할부거래법상 요구되는 50%를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선수금 100억 원 이상인 대형 업체 50개사의 총 선수금은 5조1,710억 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8.2%를 차지했다.

상조업체들은 총 선수금의 50.7%인 2조6,693억원을 공제 조합, 은행 예치, 지급 보증 등을 통해 보전하고 있다.

은행과 예치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42개사로 3,678억 원을 보전하고 있고, 은행 지급 보증 계약을 체결한 7개 업체는 9,133억 원을 은행 지급 보증을 통해 보전하고 있다.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상조업체의 법 위반 내역을 2019년 7월 10일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15개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선불식 할부거래 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6건, 소비자피해 보상 보험계약 관련 위반 8건, 기타 과태료 처분 대상 행위 1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거나 고발한 바 있다.

공정위는 “적극적인 인수합병 유도와 자본금 증액 독려를 통해 폐업 업체를 최소화한 결과 상조업계는 비교적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업체들로 재편됐다”고 평가했다.

상조업체의 성장세 속에 공정위는 소비자 보호와 피해 예방에 선제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선수금 미보전 업체와 실질적인 선불식 영업을 하면서 무늬만 후불식인 상조 업체의 위법행위를 엄중 조사·제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실질적 소비자 권리 보장을 위해‘내상조 찾아줘’서비스와 상조 소비자 소송지원 제도를 추진 중”이라며 “조속한 시행으로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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