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여름철 전기 요금을 월 1만원 가량 할인해주는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이 7월부터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한국전력공사가 제출한 누진제 개편을 위한 전기 공급 약관 변경안을 전기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시행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여름철(7~8월)에 한해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누진구간은 ▲1단계 300㎾h 이하 ▲2단계 301~450㎾h ▲3단계 450㎾h 초과로 각각 조정된다. 이번 개편안에서 누진 1단계 구간은 기존보다 100㎾h, 2구간은 50㎾h 각각 높였다.

산업부는 이번 누진제 개편으로 1,541만~1,629만 가구가 전기 요금을 월평균 9,486~1만1,42원씩 덜 내게 될 것으로 추정했다. 폭염 때는 16%, 평년 기온 때는 18% 가량 감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자료=산업통상자원부

폭염 시 도시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달 500kwh의 전기를 쓰는 경우 그간 월 10만4,140원의 요금을 냈다. 그러나 앞으로 누진제 개편에 따라 8만8,110원으로 낮아져 1만6,030원(15.4%)의 부담을 덜게 된다.

평년 기온대로 4인 가구가 350kwh의 전기를 쓴다면 요금은 5만5,080원에서 4만4,320원으로 내려간다. 할인액은 1만760원(19.5%)이다.

한전은 누진제 개편안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 정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합리적 개편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누진제 이외 전기 요금에 대한 선택권이 없다는 점 등이 제기됨에 따라, 스마트 계량기를 조속히 도입해 계절별·시간대별 요금 제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필수 사용 공제 제도에 대해 1인 중상위 소득 가구에 그 혜택이 집중된다는 지적에 따라 한전은 필수 사용 공제의 합리적 개편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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