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 받아 4년간 검사면제를 받게 된 (주)뉴보텍의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제부속품. 사진=나라장터 종합쇼핑몰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 받아 4년간 검사면제를 받게 된 (주)뉴보텍의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제부속품. 사진=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조달청은 우수한 품질관리 체계 하에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19개 중소기업의 46개 제품을 품질보증 조달물품으로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품질보증 조달물품 제도는 조달업체의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해 우수한 업체에 대해 일정기간 납품검사를 면제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19개사 46개 제품이 품질보증 조달물품으로 지정돼 현재 총 지정 물품은 80개사 240개이다.

특히 ㈜에이텍의 '데스크톱 컴퓨터', '일체형 컴퓨터'는 종전 A등급에서 S등급으로 품질이 크게 향상돼 5년간 납품검사가 면제된다.

㈜신화알에스의 '차선분리대' 등 3개사 5개 제품은 조달품질원이 제공하는 '맞춤형 품질수준 향상 컨설팅'을 통해 종전 예비 물품에서 B등급으로 지정등급이 상향됐다.

이번 평가에서 500점 이상 점수를 얻은 대흥우드산업㈜ '퍼걸러' 등 6개사 11개 제품은 '품질보증조달 예비물품'으로 지정돼 향후 1년간 납품검사를 면제받게 된다.

조영호 품질총괄과장은 "품질보증 조달물품을 지정받으면 기업의 검사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신속한 제품 공급도 함께 이루어져 기업과 수요기관의 만족도가 함께 커진다"며 "조달물자의 신뢰성 확보와 중소기업의 품질 경쟁력 확대를 위해 기술과 품질이 우수한 제조 중소기업들이 품질보증 제도에 많이 참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2019년도 제1차 품질보증 조달물품 지정된 기업은 다음과 같다. ▲주식회사 에이텍 ▲㈜뉴보텍 ▲주식회사 아이템 ▲주식회사 이도산업 ▲정도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삼보컴퓨터 ▲엘이디라이팅 주식회사 ▲주식회사 부국 ▲(주)미라이후손관거 ▲두리화학 주식회사 ▲주식회사 신화알에스 ▲주식회사 솔라루체 ▲㈜코아스 ▲대흥우드산업(주) ▲주식회사 에코앤시스템 ▲미래화학(주) ▲(주)늑대와여우컴퓨터 ▲신우산업(주) ▲주식회사 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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