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오는 8일부터 취약계층이 3년간 성실하게 빚을 갚으면 남은 채무를 최대 95%까지 특별 감면해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주택 담보대출도 상환능력에 따라 장기분할상환, 상환 유예, 금리 인하 등을 적용해준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취약채무자 특별 감면 제도’와 ‘주택 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일정 수준을 변제해야 잔여 채무가 면제됐으나, 이번 방안은 일정 기간 최소한의 성실상환 노력이 있을 경우 아예 남은 채무를 없애주기로 했다.

특별 감면 제도의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증 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 장기 소액 연체자이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기초수급자 및 장애 연금 수령자의 경우 순재산이 일정액 이하(서울시 경우 4,810만원)로, 채무 원금이 1,500만원 이하 소액 채무자에 한해 적용된다.

이들은 채무 원금의 80~90%를 먼저 감면받은 뒤 3년간 남은 빚의 최소 50%를 연체하지 않고 성실히 상환하면 남은 빚이 면제된다. 이런 방식으로 최대 95%의 감면 효과를 볼 수 있다.

70세 이상 고령자는 소득이 복지부가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이고, 순 재산이 파산면제재산 이하인 경우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채무 원금의 80% 감면받고, 역시 이후 3년간 성실납부 시 잔여 채무가 없어진다.

장기소액 연체자도 소득과 순재산 기준은 70세 이상 고령자와 같고, 연체 기간은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채무 원금의 70%를 감면받고, 3년간 성실상환하면 잔여채무가 면책된다.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도 시행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2013년부터 주택 담보대출 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상환능력 고려 없이 분할상환, 상환유예, 금리 인하를 일률 적용해 금융사가 채무조정을 수용하는 대신 경매를 선호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방안은 일반형과 생계형 특례로 나뉜다. 일반형은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실거주주택에 대한 주택 담보대출이, 연체 30일을 초과한 채무자에 적용된다. 채무자를 가용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20년 장기분할상환, 최대 3년 상환유예, 금리인하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눠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생계형 특례는 시세 6억원 이하 실거주주택에 대한 주택 담보대출이, 연체 30일을 초과한 채무자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유형 구분 없이 기존의 단일형 프로그램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오는 8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규로 신청할 경우 새로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신용회복위는 채권자 부동의로 인한 채무조정 결렬 최소화를 위해 제도 시행 과정에서 채권 금융사와 적극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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