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현대엘리베이터 등 10개 사업자가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유지 보수 및 철도 안전문 설치 관련 입찰에서 담합한 행위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대구, 광주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유지 보수 입찰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연결 철도 승강장 안전문 설치 입찰에서 가격 담합 행위를 한 10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8개사는 총 3억9,900만 원의 과징금을, 이 중 2개 사업자는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과징금을 부과 받은 8개 업체는 HDC아이콘트롤스(1억2,800만원), 현대엘리베이터(1억2,000만원), GS네오텍 (6,400만원), 삼중테크 (6,100만원), 미디어디바이스 (1,900만원), 아트웨어 (500만원), 삼송 · 동진제어기술 (100만원) 이다.

공정위는 가격 담합 규모가 큰 현대엘리베이터와 GS네오텍에 대해 검찰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는 10개 사업체가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서울, 대구, 광주 지하철 스크린 도어 유지 보수 입찰 22건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연결 철도 승강장 안전문 설치 입찰 1건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입찰 가격을 합의한 혐의라고 밝혔다. 입찰담합 총 계약 금액은 64억5,000만원이다.

지하철 스크린도어의 종류.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지하철 스크린도어의 종류.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서울, 대구, 광주 지하철 스크린 도어 유지 보수 입찰 22건에는 8개 업체가 가담했다.

삼중테크와 현대엘리베이터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서울 · 대구 · 광주 지하철 스크린도어 유지 보수 관련 입찰 6건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사와 투찰가격을 합의한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담합 결과 삼중테크는 1건, 현대엘리베이터는 4건을 낙찰받았다.

삼중테크는 또 미디어디바이스, 태빛과 2013년 2월부터 2016년 9월 서울 지하철 스크린 도어 유지 보수 관련 6건 입찰에서 형식적 입찰 참여 요청을 하고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그 결과 삼중테크는 5건을, 태빛은 1건을 낙찰받았다.

현대엘리베이터는 2012년 12월∼2014년 11월 친분이 있던 삼송과 협력사인 동진제어기술, 동화, 아트웨어에 들러리를 요청해 서울 지역 스크린도어 유지 보수 입찰 10건에서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이를 통해 현대엘리베이터는 8건을 낙찰받았다.

2015년 현대산업개발이 발주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연결 철도 승강장 안전문 설치 입찰 1건에는 3개 업체가 참여했다.

HDC아이콘트롤스는 현대엘리베이터와 GS네오텍에 들러리를 서줄 것을 요구했고, 개찰결과 이 공사를 낙찰받았다.

들러리 대가로 HDC아이콘트롤스가 현대엘리베이터에 21억4,000만원 규모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공공 안전 분야 입찰에서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엄중 제재하여, 들러리 입찰 등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향후 철도 등 공공 안전 분야 관련 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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