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하도급법에 따르면 하도급 거래를 할 때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위탁물 내용, 원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시기, 하도급 대금 등이 기재된 계약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행해야 한다.

또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용역 행위를 수행하기 전에 변경 계약서를 수급 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그러나 동부익스프레스가 운송 업무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규정대로 발급하지 않아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 사업자에게 운송 업무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늦게 발급한 동부익스프레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 2,9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부익스프레스는 수급사업자에게 디비 메탈 공장 내 원재료 및 생산품 운송 업무를 맡겨왔다. 그러던 중 2016년 3월 운용장비 대수와 운용 인원수를 조정하고 이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변경했으나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계약서도 없이 업무를 지시하다가 7개월이 지난 2016년 10월에서야 변경 계약서를 발급했다.

2017년 4월에도 운용장비 대수, 운용 인원수 및 하도급대금을 다시 변경했지만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동부익스프레스는 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7년 2월 동원그룹에 편입돼 지난해 기준 매출액이 5,554억 원에 이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용역 업종의 하도급 거래 질서가 개선되고,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계약 서면 발급 관행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소셜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