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오는 8월 1일 조달청 입찰 공고부터 시설공사 착공 준비 기간을 명시한다. 착공 신고서는 계약체결 후 7~14일 이내 제출하도록 입찰 공고서에 명시해야 한다.

조달청은 중소 건설 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적정 착공 준비 기간을 명시하도록 개선해 오는 8월 1일 조달청 입찰 공고 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설공사 착공 준비 기간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어 수요기관이 임의적으로 착공일을 지정함에 따라 촉박한 서류 제출로 인해 형식적인 착공 계획서 작성 사례가 많았다.

형식적인 착공 계획서로 인해 시공과정에서도 계획서나 배치 기술자의 변경 신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중소 건설 업체에게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시설공사의 착공일은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음에도 관행적으로 공사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의 촉박한 기간에 착공 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조달청은 국내·외 사례와 전문가 및 건설업계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번에 적정 착공 준비 기간을 마련했다.

올해 8월부터 300억 원 미만 조달청 입찰 공고 분부터 시범 적용 후 다른 공사에도 적용 범위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국제표준 계약조건(FIDIC)에는 시공자가 낙찰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42일 이내에 착공일을 지정하도록 돼 있고, 일본 국토교통성은 도급계약 체결 후 5~21일 등 일정 기간 내에 착수계 제출하도록 한다.

김응걸 시설총괄과장은 “공공 공사 발주 시 착공 일자를 촉박하게 지정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있어 왔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공공발주 시 적정한 착공 준비 기간이 부여되도록 하고, 앞으로도 불합리한 발주 관행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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