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정동화장품 등 2개사는 외국 화장품을 수입해 국내 총판 등에 공급하면서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거나 할인율을 제한하는 등 불공정행위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동화장품과 CVL코스메틱스코리아가 화장품을 수입해 총판과 소매점(이하 총판 등)에 공급하면서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거나 온라인 판매 시 할인율을 제한하고 판매 목표를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에스테틱(aesthetic) 화장품은 주로 피부미용 전문가들이 마스크 등의 피부 관리 용도로 사용하는 화장품으로 피부 관리실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충성고객층을 확보하고 있다.

정동화장품은 프랑스 제품 ‘기노’와 ‘딸고’, CVL코스메틱스코리아는 스위스의 ‘발몽’ 에스테틱 화장품을 수입해 일반 소매점이나 지역 총판을 통해 판매한다.

정동화장품 등은 2007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판 등에게 수입 화장품을 공급하면서 온라인 영업을 금지했다.

총판 등과 온라인 영업을 금지하는 거래 약정서를 체결하고 공문ㆍ교육을 통해 수시로 온라인 판매 금지 사실과 위반 시 패널티를 공지했다.

이러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 구속조건부 거래로서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들은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면서부터는 할인율을 제한했다.

정동화장품 등은 2015년 6월부터 소비자용 제품, 2018년 6월부터 업소용 제품에 대하여 온라인 판매를 허용했다. 하지만 할인율을 소비자용 10~15%, 업소용 도매가×2의 15%로 정하고 이를 강제했다.

온라인 판매 시 할인율 제한과 위반 시 패널티 사항은 주로 공문이나 교육을 통해 총판 등에게 공지됐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거래 상대방의 최저 판매 가격을 제한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 제29조에서 금지하는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정동화장품은 총판 등이 인터넷 판매금지 및 온라인 판매 할인율 제한의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위반한 총판 등에 대해 2007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총 5,800여만 원의 배상금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여부 감시를 위해 화장품 공급 시 총판별 ‘비표’를 부착하고, 일부 총판에게는 감시활동을 위탁하기도 했다.

이들은 판매 목표도 강제했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분기별 판매 목표 및 패널티 사항을 포함하는 ‘특약서’를 총판들과 체결하고 시행했다. 이러한 행위는 총판 등에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판매 목표를 강제한 것으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정동화장품과 CVL코스메틱스코리아가 향후 이와 같은 행위 금지와 총판 등에 위반 사실을 통지하는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선중규 시장감시국 제조업감시과장은 “총판들은 수입 에스테틱 화장품의 유통경로를 다양화하고, 온라인 유통단계에서의 가격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다양한 가격비교 후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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