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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소상공인들이 10일 오후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열린 2019년도 제1차 임시총회 및 업종지역 특별 연석회의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New1 이재명 기자

[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이날 오전 5시30분 내년도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8,350원)보다 240원(2.9%) 오른 금액이다. 월 환산액 (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으로는 179만5,310원으로 올해보다 5만160원 인상된 액수다.

사용자안 8,590원과 근로자안 8,880원을 표결에 부쳐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이 채택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오후 4시30분부터 제12차 전원회의로 시작했다. 회의가 자정을 넘겨 13시간에 걸친 마라톤 심의 끝에 이날 5시30분께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2018년 최저임금(7,530원)은 인상률이 16.4%였고 올해 최저임금은 인상률이 10.9%였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0년 적용 최저임금(2.8%)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한다는 공약은 물거품이 됐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 된다.

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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