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2020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입장’을 12일 발표했다.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2020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입장’을 12일 발표했다.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20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최저임금 동결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에도 인상돼 매우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경련은 12일 오전 ‘2020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입장’을 통해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29%에 달하면서 최저임금 수준은 이미 중소‧영세기업의 지불 능력을 넘어섰다”며 “취약계층들도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년부터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시간 단축 대상에 포함되면서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경련은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업종별·지역별로 부가가치와 생산성, 생활비 수준이 다른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격월·분기 정기 상여금, 현물로 지급되는 숙식비 등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를 시정하고, 최저임금 시급 산정 시 근로시간 수에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닌 유급 주휴 시간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5시 30분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의결했다.

저작권자 © 소셜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