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6월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불공정 거래’ 등의 행위에 있어 당사자 간의 조정․중재를 유도할 ‘상생협력조정위원회’를 출범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6월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불공정 거래’ 등의 행위에 있어 당사자 간의 조정․중재를 유도할 ‘상생협력조정위원회’를 출범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중소기업이 공급원가가 오른 경우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15일 개정된 상생 협력법의 시행에 따른 것이다. 납품대금 조정 협의 제도 요건․절차 등을 새로 정했다.

상생 협력 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납품대금 조정 협의제도 도입 ▲약정서 미교부 과태료 부과 ▲경영정보 부당요구 금지 ▲벌점 부과 등이다.

공급원가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변경할 경우 등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 협의 신청이 가능하다.

위탁기업의 규모를 ‘대기업(중견기업 포함)과 중기업’으로 대폭 확대했으며, 협의 신청 첨부 서류에서 신청기업 목록을 삭제해 신청 단계에서 수탁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켰다.

납품대금 조정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는 분쟁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상호 간에 제시한 조정금액이 2배 이상 차이가 날 경우, 합의 지연시 위탁기업 또는 수탁 기업에 중대한 손해가 예상될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이와 함께 약정서 발급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을 500만 원으로 정했다.

개정 시행규칙의 핵심은 위탁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탁 기업이 투입한 원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원가에 관한 정보, 경영전략, 영업 관련 정보 등 수탁 기업에게 요구할 수 없는 경영정보의 범위를 정했다.

한편 납품대금 조정 협의 제도 신청서 양식, 협의 개시 및 진행 세부절차 등을 반영한 ‘수탁․위탁거래 공정화지침’도 개정․시행된다.

중기부는 “이번 개정안을 유관기관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이 포함된 ‘납품대금 조정 협의 제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통해 사전 요건 검토 등 법률상담을 통해 납품대금 조정 협의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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