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쇼핑 홈페이지
공영쇼핑 홈페이지

[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공영홈쇼핑이 정액제 수수료를 전면 폐지하고, 정률제 판매 수수료율 체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영홈쇼핑은 이익 공유를 통한 홈쇼핑 업계 내 공정한 거래 문화 확산을 위해 ‘홈쇼핑 공정 경제 모델’을 15일 발표했다.

지난 2015년 개국한 공영홈쇼핑은 100% 우리 중소벤처기업과 농어업 상품을 판매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공영홈쇼핑은 공정 경제 모델로 ‘100% 정률제’와 ‘방송 3회 보장’, ‘투명한 입점 프로세스’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협력 중소기업과 이익 공유를 통한 상생 유통 생태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정액제 수수료를 전면 폐지하고, 정률제를 적용해 수수료 갑질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라고 공영홈쇼핑은 설명했다.

정액제는 판매 실패에 대한 위험을 상품 공급업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반면, 정률제는 홈쇼핑 사업자와 상품 공급업자가 공유하는 방식이다.

홈쇼핑 첫 거래 기업에게는 ‘판매 방송 3회 보장’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홈쇼핑업계는 최초 방송 효율에 따라 추가 방송 기회가 부여돼 협력사의 재고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다.

‘판매 방송 3회 보장’을 통해 재고 부담 완화는 물론 중소기업 협력사의 홈쇼핑 진출이 용이하도록 할 계획이다.

입점에도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한다. 상품평가 기준에 근거한 온라인 입점 신청→MD팀 품평회→소비자상품평가위원회를 거쳐, 합격은 물론 불합격 사유도 공지한다. 불합격 상품은 보완을 통해 재상정의 기회를 부여해 재심사가 가능하다.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이번 ‘홈쇼핑 공정경제 모델’이 홈쇼핑 업계에 상생의 문화를 꽃피우는 첫 걸음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공정함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중소기업과의 적극적인 이익 공유를 통해 상생 유통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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