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설천시민연합이 15일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사업’ 입찰 시태와 관련해 조달청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경실련
경제정의설천시민연합이 15일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사업’ 입찰 시태와 관련해 조달청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경실련

[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경제정의설천시민연합이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사업’ 입찰 시태와 관련해 조달청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은 15일 서울중앙지검에 조달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발 사항은 업무상배임과 입찰방해, 직무유기 등 3가지다.

경실련은 “법적 근거 없이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에서 예정 가격 초과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해 수백억원의 혈세를 낭비한 조달청 관계자를 업무상 배임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 처벌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 감사원은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사업’ 입찰과 관련해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조달청의 예정가격 초과 입찰자에 대한 낙찰자 선정이 위법함을 지적한 바 있다.

경실련은 법적 근거 없이 예정가격 초과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한 6건의 사업에서 1,000억원의 국민 혈세를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이중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사업만 460억원에 달한다.

또한 기술형 공사 평가위원들이 불공정한 설계평가를 행해 입찰질서의 공정성을 저해했으며, 조달청장은 예가초과자인 1순위 입찰자와의 본 계약 체결을 서두르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고 비판했다.

조달청은 지난 2017년 12월 총예산 3,600억원의 한은 통합 별관에 대한 공사 입찰에서 입찰 예정가인 2,829억원보다 3억원 높은 금액으로 투찰한 계룡건설을 1순위 시공사로 선정했다. 2순위인 삼성물산은 계룡건설보다 589억원 적은 2,243억원을 써 냈으나 조달청은 계룡건설이 기술점수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당시 계룡건설이 입찰한 금액은 예정 가격을 초과했고, 차순위인 삼성물산과의 입찰 평가금액 차이가 462억원에 달해 논란이 불거졌다.

기획재정부는 예정가격을 초과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감사원도 위법하다며 조달청에 개선방안을 통보했다.

조달청은 이에 차순위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대신 입찰 무효를 결정하고 예정가격 초과입찰을 불허하는 입찰을 새로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12일 계룡건설이 조달청을 상대로 한은 별관공사 입찰과 관련해 낙찰예정자 지위를 확인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계룡건설이 요구한 재입찰 내지 재공고 입찰 금지는 받아들였지만 한은에 기술협의 절차 속행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실련은 법원이 계룡건설의 요구에 대해 일부 손을 들어줬지만 조달청의 잘못된 업무처리로 인한 예산낭비 자체도 면죄부를 받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삼성물산은 지난달 제기한 낙찰예정자 지위확인에 대한 가처분소송이 기각되면서 본안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경실련은 “예가초과를 유인·방치·묵인한 조달청의 위법한 예산낭비 조달행정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다”며 “만약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대로 예가초과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입찰공고했다면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처벌 없이 넘어간다면 우리나라의 조달행정은 단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며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 처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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