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5월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예비인가 심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5월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예비인가 심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지난 5월 예비인가가 무산된 인터넷전문은행의 신규인가를 재추진한다. 인터넷·디지털 특화 영업을 잘 할 수 있는 기업이라면 누구든지 인터넷은행 경영 주체가 될 수 있고, 인가 신청자에는 컨설팅을 제공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신규인가 재추진 방안을 17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5월 '키움 컨소시엄'과 '토스 컨소시엄' 2곳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했으나, 외평위 평가의견과 금감원 심사 결과를 고려해 예비인가를 불허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10월 10∼15일 예비 인가 신청을 받고,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예비인가를 결정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키움과 토스 외에 다른 업체들에도 문호가 열려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은행은 ICT 기업이 아니라도 인터넷·디지털 특화 영업을 잘 할 수 있는 기업이면 누구든지 경영 주체가 될 수 있다. 인터넷은행 법상 누구든지 금융위 승인 아래 의결권 지분 34% 소유가 가능하다.

전요섭 금융위 은행과장은 “ICT 기업 제한 요건은 재벌(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만 적용되므로, 재벌이 아닌 경우에는 ICT 기업 제한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영국ㆍ중국ㆍ일본의 사례처럼 전자상거래, 스마트 가전, 유통 분야의 업체들도 현행법상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영주도가 가능하다.

추진방안은 큰 들을 유지하고 운영 방식은 개선했다. 인가 절차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인가 개수, 인가 절차 및 심사 기준 등 기존 인가 추진방안의 큰 틀은 유지할 방침이다. 다만, 인가 신청자에게 상담 및 안내를 강화(‘인가 컨설팅’ 제공]하고, 금융위원회 및 외부평가 위원회 운영방식은 개선했다. 위평위원 구성은 아직 정해진 게 없고 (예비인가) 신청 이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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