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자금을 지원하는 내 집 마련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 절차가 간편해진다. 대출 조건에 자산 기준이 도입돼 일정 수준의 자산이 있는 신청자는 저리의 기금 대출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터넷과 모바일 비대면 대출 서비스를 9~10월 경 출시 예정이다.

대출 절차 간소화로 복잡한 서류 제출 절차가 없어지고 은행은 한 번만 방문하면 된다. 기존에는 신청부터 약정까지 10여 종 서류가 필요했으나 대출서류를 전자로 수집하게 된다. 은행은 3번 방문했으나 앞으로 대출약정 체결을 위해 은행은 한 번만 방문하면 된다. 아울러 대출심사는 5영업일 만에 완료된다.

대출 심사는 까다로워진다. 자산심사 기준을 도입해 부동산 자동차 등 금융 자산 심사를 통해 일정 수준의 자산이 있는 신청자는 저리의 기금 대출이 어려워진다. 실수요자에게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저리의 주택도시기금 대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신혼부부·청년·취약계층 등 약 26만 가구 이상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민들의 입장에서 불편하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지속 개선해 나가면서 실수요자에게 맞춤형 지원이 되도록 제도를 촘촘히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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