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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8월부터 도심지에서 진행되는 공공 건축공사에 공사손해보험(제3자 배상책임담보)이 의무화된다.

조달청은 다음 달부터 직접 설계, 시공 관리를 수행하는 도심지 공공 건축공사에 공사손해보험(제3자 배상책임담보)을 의무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사손해보험 가입 의무화는 현장 민원을 예방하고, 피해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설사 부담은 줄이고 신속한 피해 보상을 지원하게 된다.

이번 조치로 공공건축물 공사로 인해 발생한 침하, 균열 등으로 직접 피해를 본 인근 주민들은 보험금 청구 등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 대상은 조달청이 수요기관을 대신해 기획·설계·시공․사후관리 등 건설 사업 추진과정 을 대행하는 맞춤형 서비스 대상 공사다.. 맞춤형서비스 공사는 지난해 기준 2조2,000억 원 규모다.

현재는 일괄․대안․기술제안 입찰과 추정가격 200억 원 이상인 관람집회시설공사, 전시시설공사 등에 한해 적용되고 있다.

피해 예방을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설계 단계부터 침하․균열 등 피해 방지 공법을 적용하고 민원 관리 체크리스트를 운용할 방침이다.

특히 공사 시공 중 현장 상황에 따라 주변 피해가 예상될 경우 설계나 공법을 변경 등을 적극 검토한다.

예를 들면 주변 건물이 침하하거나 균열이 예상될 경우 당초 설계된 흙막이 Open cut공법을 H-Pile 토류판 공법으로 변경하는 식이다.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 조정 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절차 안내와 건설사의 조정 참여, 자료제공 협조 여부 등을 관리하도록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재은 시설사업국장은 “공공청사 등은 특성상 도심지에 건설하는 경우가 많아 인근 주민에 피해가 없도록 당부하고 있다”며 “건설 과정부터 지역 주민과 눈높이를 맞추고, 함께 호흡하는 좋은 공공건축물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달청은 매년 30여 건의 공공건축물 시공현장을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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