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앞으로 과거 5년간 입찰 담합으로 부과 받은 누계 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는 즉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 행위 심사 지침’(이하 심사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7월 19일부터 8월 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입찰 담합 사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기준을 강화했다.

심사 지침에 ‘과거 5년간 입찰 담합으로 부과 받은 누계 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가 다시 입찰 담합 한 경우’를 제한 요청 기준으로 규정 ․ 운영해왔으나, 누계 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는 ‘즉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했다.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조달청 등 발주기관이 공정위 등로부터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이 있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은 현행 제한 요청 기준이 너무 높아 실제 자격 제한 요청이 이루어진 사례가 없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져 입찰 담합이 시장에서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최근 5년간 담합 사건 조치 건수(경고 이상)는 총 454건으로 이 중 공공․민간 입찰 담합이 344건으로 75.8%를 차지한다.

누계 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는 최소 2회 이상 입찰 담합을 한 반복 ․ 상습적인 법 위반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기존에 제한 요청인 ‘다시 입찰 담합을 한 경우’를 삭제하고 ‘즉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할 수 있게 했다.

누계벌점은 ▴경고 0.5점 ▴시정권고 1.0점 ▴시정명령 2.0점 ▴과징금 2.5점 ▴고발 3점 등이다.

또한 과거 5년을 역산할 때, 기산일을 당해 입찰 담합에 대한 공정위 시정 조치 일로 규정해 마지막 입찰 담합에 대한 부과 벌점도 누계 벌점에 포함되도록 했다.

심사 지침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새롭게 벌점을 부과 받고, 과거 5년간 누계 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또는 사업자 단체)부터 적용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심사 지침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총괄과 안병훈 과장은 “심사 지침 개정을 통해 공정위의 강력한 입찰 담합 근절 의지가 시장에 제대로 전달될 것”이라며 “입찰 시장에서 고질적인 입찰 담합을 효과적으로 예방 ․ 억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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