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로부터 공급받은 타이어만을 판매하는 티스테이션에서 타이어 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타이어
한국타이어로부터 공급받은 타이어만을 판매하는 티스테이션에서 타이어 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타이어

[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한국타이어가 소매점들에게 타이어의 할인율을 정해주고 판매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타이어가 소매점에 지정된 판매 가격 범위 내에서만 판매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1,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국내 타이어 시장 점유율 2위인 한국타이어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11월 기간 동안 소매점에만 공급하는 리테일 전용 상품을 가맹점과 대리점에 공급하면서 기준가격 대비 28~40% 판매 할인율을 지정하고 판매 가격 준수를 요구했다.

예를 들어 기준가 10만원짜리 타이어를 5만원에 공급하면서 6만~7만2000원 범위에서 판매하도록 강제했다.

또한 2017년 9월 맥시스 (5~15%), 2018년 3월 미쉐린 (9~15%), 2018년 6월 피렐리 (20~25%) 등 멀티브랜드 상품을 공급하면서 판매 할인율을 지정해 가격을 통제했다.

가격 통제를 위해 압력과 감시도 일삼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소매점의 전산거래시스템상 지정된 판매 할인율만 입력되도록 설정해 부당하게 판매 가격을 구속했다.

또 소매점과 계약 시 권장가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전용 상품 공급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판매 가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등 조직적인 감시·감독 활동을 하며 미준수시 공급 중단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국타이어의 이 같은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 1항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조 제 1항 제2호의 가격의 구속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월 타이어 최저 판매가를 결정해주고 판매점에 이보다 저렴하게 팔지 못하도록 강요한 금호타이어 (48억3,500만원)와 넥센타이어(11억4800만원)에도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에 대한 검찰 고발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유태 시장감시국 시장감시총괄과장은“이번 조치를 계기로 소매점들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해 가격 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들은 합리적 가격에 타이어를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를 통해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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