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 대금과 그 지급 방법 등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 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

그러나 듀오백은 하도급 거래 기본 계약서를 최대 926일 늦게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협력업체에게 사무용 가구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거래 기본 계약서를 378일∼926일까지 늦게 발급한 듀오백에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가구 제조와 판매 전문 회사인 듀오백은 2014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6개 수급 사업자에게 사무용 가구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당초 위탁 일로부터 최소 378일에서 최대 926일까지 하도급 거래 기본 계약서를 늦게 발급했다.

하도급법이 하도급 거래 기본 계약서를 사전에 발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원사업자와 수급 사업자 간 거래 내용을 명확히 해 분쟁을 예방하고 수급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제조 업종에서 하도급 거래 기본 계약서 사전 발급 관행이 정착되고 하도급 거래 질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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