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판매촉진 행사 때 비용의 최소 50%를 부담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유통업법에 따른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을 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심사지침은 인터넷쇼핑몰의 판매촉진 행사 비용분담과 관련된 법 집행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이다.

대규모 유통업법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중소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쇼핑몰은 다양한 방식의 판매촉진 행사가 실시간 진행돼 부당한 비용전가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서면실태조사 결과 대규모 유통업자로부터 판촉비용 부담을 요구받은 납품업체 응답비율은 인터넷쇼핑몰이 24.3%로 가장 높았고, 아웃렛 9.8%, 편의점 6.9%, 대형마트 6.6%, TV홈쇼핑 5.1%, 백화점 4.3% 순이었다.

심사지침의 핵심은 명칭이나 형식에 상관없이 상품 수요를 늘려 판매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판매촉진 행사의 경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최소 50%의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특히 ‘가격할인 행사’도 판촉행사에 해당된다.

납품업체 분담비율의 50% 초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전체 판촉비용과 납품업체 부담액 산정기준도 제시했다.

공정위는 실제 행사 진행 시 사전약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납품업체의 분담비율이 50%를 초과하면 위법성이 성립된다고 밝혔다.

사전 서면약정 및 비용분담 의무가 배제될 수 있는 ‘적용 제외 요건’의 판단 기준은 2가지다.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요청하는 ‘자발성 요건’과 다른 납품업체와 차별화되는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차별성 요건’의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된다.

판촉행사를 실시할 경우 쇼핑몰 사업자는 실시하기 이전에 양 당사자가 서명한 약정 서면을 납품업체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때 ▲판촉행사의 명칭 성격 기간, ▲상품의 품목 ▲예상 비용의 규모, 사용내역 ▲해당 판촉행사를 통한 예상 이익의 비율 ▲판촉비용의 분담비율 또는 액수 등 5가지 준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다만, 복수의 판촉행사에 대한 일괄 약정 방식을 허용했다.

쇼핑몰 사업자의 판촉비용 전가행위는 사전약정에 근거가 있을 때만 정당하다. 그러나 약정되지 않은 비용 발생했다는 이유로 추가 부담시키거나, 이익이 예상보다 많다는 이유로 약정보다 높은 비율의 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심사지침에 명시했다.

약정 서면이나 행사 실시 관련 서류는 5년간 지속 보존해야 한다.

공정위 유통거래과 신동열 과장은“업체 간 출혈경쟁의 심화로 인해 판촉비용 전가 위험도 다른 업태에 비해 크다”며“최근 거래 규모가 급증하는 인터넷쇼핑 분야에서 투명한 판촉비용 분담 관행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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