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은 30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 대강당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정치 관여의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정관 개정을 통과시켰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은 30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 대강당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정치 관여의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정관 개정을 통과시켰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정치세력화를 선언했다.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은 30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 대강당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정관 제5조에 명시된 ‘정치 관여의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정관 개정안을 이사회 의결로 통과시켰다고 30일 밝혔다.

이와 함께 새달 29일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소상공인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소공연은 지난 10일 열린 임시총회 및 업종·지역 특별 연석회의에서 최저임금 차등화 무산 등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결의한 바 있다. 연석회의 참석자들은 최저임금 제도 개선 등과 관련된 소상공인들의 합리적인 요구가 지속적으로 무산되는 현실은 소상공인을 외면하는 정치의 근본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미세먼지 저감대책 실천 결의안’과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철회 촉구 결의안’ 등 특별결의안 2건도 채택됐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범정부적 미세먼지 저감대책 노력에 동참하고, 소상공인 사업장별로 시설 개선 및 유입 방지 대책 등 각종 저감 대책 실천에 나서기로 미세먼지 저감대책 실천을 결의했다.

소공연은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은 소상공인들을 폐업에 이르게 할 만한 사안”이라며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을 일본 정부에 공문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국 수출품의 일본 통관이 엄격해지고 이에 따른 한국의 제조업은 물론 소상공인들에게까지 피해가 확산될 것으로 소공연은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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