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이 5년 연장된다. 오는 8월12일 일몰 예정이었으나 개정안이 2일 국회를 통화해 2024년 8월까지 연장하게 된다.

‘기업활력법’은 과잉공급 업종에 속한 정상적인 기업의 자율적 사업 재편을 돕기 위해 상법, 공정거래법, 세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주고 자금 등 정책지원을 하는 3년 한시법으로 마련됐다. 2016년 8월부터 시행돼 현재까지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109개사가 사업 재편 계획을 승인받았다.

기업활력법의 개정 주요 내용은 적용 대상 확대, 공동사업 재편 심의 기준 강화, 인센티브 보강 등이다.

적용 대상을 현행은 과잉공급 업종 기업에만 해당되나 신산업 진출 기업, 산업 위기 지역(군산, 거제 등)의 주된 산업에 속하는 기업으로 확대된다.

또한 다수의 기업이 공동으로 사업을 재편하는 경우 심의 기준을 완화하고, 기업활력법 승인기업에 주어지는 혜택으로 산업용지 등 처분 특례를 신설한다.

이 법은 8원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개정법 공포 이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 이원주 과장은 “이번 기업활력법 개정이 엄중한 경제 상황에서 우리 산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절실한 시점에 이뤄졌다”며 “주력산업 활력 제고, 4차 산업혁명 대응,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등을 위한 기업들의 자발적인 사업 재편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게 될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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