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일본의 미쓰비시일렉트릭 코퍼레이션 등 글로벌 자동차부품 제조 4개사가 국내 완성차 업체들을 대상으로 특정 제품을 판매하면서 최대 10년간 거래처를 나눠먹기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4개사는 미쓰비시일렉트릭 코퍼레이션(이하 ‘미쓰비시전기’), 히타치오토모티브시스템즈 주식회사(이하 ‘히타치’), 덴소코퍼레이션(이하 ‘덴소’), 다이아몬드전기 주식회사(이하 ‘다이아몬드전기’)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들 4개 제조사들이 국내 완성차 업체들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사전에 거래처를 나눠먹기 한 사실을 확인하고 총 9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이중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는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의 담합 제품은 얼터네이터와 점화코일이다. 얼터네이터 담합에는 미씨비시전기, 히타치, 덴소가 가담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미쓰비시전기, 히타치, 덴소 등 3개 글로벌 자동차 부품 사업자들은 세계 완성차 업체들을 대상으로 얼터네이터를 판매하면서 사전에 거래처를 배분했다고 설명했다.

2004년부터 2014년 말까지 10년에 걸쳐 국내 완성차 업체가 견적요청서를 발송하면 영업실무자들이 모여서 견적가격 등을 사전에 협의했다.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는 국내 완성차에 들어가는 특정 엔진용(르노삼성자동차의 QM5 모델) 얼터네이터의 기존 납품업체(미쓰비시전기)를 존중해 히타치는 미쓰비시전기보다 견적가격을 높게 제출하기로 합의하고 QM5 모델이 2016년 단종될 때까지 합의 내용에 따라 미쓰비시전기 제품이 판매됐다.

미쓰비시전기와 덴소는 현대자동차의 그랜저 HG 모델, 기아 자동차의 K7 VG 모델 등 4건의 특정 엔진용 얼터네이터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덴소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 모델들이 2017년 단종될 때까지 위 합의 내용에 따라 덴소의 해당 제품이 판매됐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점화코일 담합은 미쓰비시전기, 다이아몬드전기, 덴소가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이아몬드전기, 미쓰비시전기, 덴소 등 3개 업체는 한국GM 말리부 모델 등 특정 엔진용 점화코일 시장에서 기존 납품업체인 덴소의 기득권을 존중하기로 합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개 업체들은 점화코일 입찰 건에서 다이아몬드전기는 입찰을 포기했고, 미쓰비시전기는 덴소보다 투찰가격을 높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의하고, 말리부 모델이 2016년 단종될 때까지 덴소의 점화코일을 판매했다.

공정위는 과징금 대해 4개 사는 ‘제품 공급 단가’를 결정하는 입찰에서 거래처 나눠먹기 합의를 실행했고, 심의일까지 계속 부당이익이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심의일까지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92억500만원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이번 담합 건은 공정위를 비롯해 EU, 미국, 일본 등 전 세계 경쟁당국에서 제재한 일련의 자동차 부품 국제담합 건”이라며 “앞으로도 주요 경쟁당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한국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국적을 불문하고 엄정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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