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최근 들어 특정 카테고리 상품을 판매하는 전문점 업체들이 성장하면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재고 처리·인건비·판촉비 등 각종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떠넘기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올리브영’ 을 운영하는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가 건강·미용분야 전문점(H&B 스토어) 최초로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가 부당반품 등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의 부당행위는 ▲부당반품 ▲납품업체 직원 인건비 미부담 ▲계약서면 사전 미교부 ▲상품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판촉행사 비용 떠넘기기 등이다.

ㆍ'시증상품' 핑계 납품업자에 재고떠넘기기 41억원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는 2014년 1월부터 2017년 6월 기간 중, 172개 납품업체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약 57만 개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반품 금액은 약 41억원에 달했다.

사전에 납품업체와 반품 가능 품목으로 약정하지 않았으며 ‘시즌 상품’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반품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현행법상 대규모 유통업자의 반품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다만 시즌 상품의 경우 ‘직매입 거래 계약 체결 당시, 반품 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그 약정 서면을 납품업체에게 교부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된다.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반품 가능한 시즌 상품 품목을 기재해 반품 조건을 약정했으나, 이후 약정서에 기재되지 않은 품목도 반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ㆍ납품업체 종업원 인건비 안줘...계약서는 최대 114일 후에 교부

납품업체 종업원에 대한 인건비도 부담하지 않았다.

2016년 8월부터 2017년 12월 기간 중, 31개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 559명을 파견 받아 자신의 사업장에 근무하게 하면서 인건비를 부담하지 않았다. 특히 사전에 해당 납품업체들로부터 파견 요청 서면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현행법상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체의 종업원을 사용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인건비를 부담하거나 납품업체가 파견 이익․비용 등이 명시된 서면에 의해 자발적으로 파견을 요청한 경우 등에 한해 허용된다.

또한 현행법은 거래 이전에 계약 조건을 서면으로 확정해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는 2016년 2월부터 2017년 5월 기간 중, 206개 납품업체와 254건의 직매입 등 거래 계약을 하면서 계약 서면을 사전에 교부하지 않은 채 상품을 발주했다.

발주 후 최소 1일~최대 114일이 지난 뒤에야 계약 서면을 교부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ㆍ대금 지연시 이자 지급도 안해...현장조사 진행하자 지급

상품 판매 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 의무도 위반했다.

2014년 9월부터 2016년 6월 기간 중, 4개 납품업체와 특약 매입 거래를 하면서 상품 판매 대금 약 23억 원을 법정기한이 지난 뒤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약 600만 원를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현장조사가 진행되고 나서야 2017년 7월 해당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했다.

판매 촉진 비용도 납품업자에 떠넘겼다.

2016년 10월부터 2017년 4월 기간 중, 11개 납품업체와 판매 촉진 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비용 분담 등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판매 촉진 비용 약 2,500만 원 상당을 떠넘긴 행위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공동의 이익이 되는 판촉행사의 경우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비용을 추가로 납품업체에게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건강·미용분야 전문점(H&B 스토어)의 불공정 행위를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제재한 최초 사례”라며 “백화점, 대형마트 등 전통적 채널뿐만 아니라, 각종 전문점 등 신규 채널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적극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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