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A씨는 해외 여성 단체를 통해 구매한 임신중절약(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을 복용한 후 출혈과 빈혈 증상이 생겼다. 병원을 찾은 결과 불완전유산으로 진단받고 수술까지 해야 했다.

B씨는 속눈썹을 길게 하는 효과가 있다는 녹내장 치료제 점안액(비마토프로스트)을 해외 직구로 구매해 사용한 후 눈 주위에 색소 침착과 안구 건조증, 가려움증을 겪었다. 해외직구로 탈모약(피나스테리드)을 구매한 C씨는 복용한 후 탈모가 더 심해지고 만성피로와 여드름이 생겼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해외 직구를 통해 구매한 전문의약품을 복용한 후 부작용을 겪는 사례가 빈번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직구를 통해 구매하는 전문의약품들은 대부분 불법 의약품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이 해외 불법 사이트와 구매대행 사이트(15곳)를 통해 전문의약품 30개를 주문해 유통 및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품질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처방전 없이 전 제품을 구매할 수 있었다.

조사대상 30개 중 국제우편물로 배송된 19개 제품은 판매국 기준으로도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다. 그러나 자가 사용 인정기준 이내의 의약품을 우편물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가 면제되는 허점을 악용해 국내에 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법 상 의약품 US 150달러 이하, 총 6병 또는 용법상 3개월 복용량의 소액이나 소량은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와 관세가 면제된다.

특송 물품으로 배송된 8개 제품은 판매국 기준으로는 일반의약품 4개와 식이 보충제 4개로 분류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전문의약품에 해당되는데도 별도의 처방전 제출 없이 통관이 가능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한국소비자원

소비자원은 국내우편물로 배송된 3개 중 2개 제품은 통관 금지 성분이 포함돼있고, 해외 판매자가 국내 업자에게 제품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전달한 후 국내우편을 이용해 배송한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조사대상 30개 중 10개(33.3%) 제품은 용기나 포장을 다른 제품으로 바꾸는 ‘통갈이’나 허위 처방전 동봉, 통관 금지 성분명 누락, 제품 가격 허위 기재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관의 확인 절차를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10개 제품 (33.3%)은 복용법 등이 동봉되지 않았고, 6개 제품(20.0%)은 원래 포장과 달랐으며, 14개 제품(46.7%)은 식별표시가 없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됐다. 또한 대부분의 제품은 판매국·발송국·제조국 등이 서로 상이해 유통경로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관의 허점은 의약품 통관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나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소비자원은 관세청에 전문의약품 통관 관련 자가 사용 인정기준 세분화 등의 통관 규정 개선과 특송·국제우편 등 의약품 통관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전문의약품 불법 판매 사이트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차단과 해외 직구 전문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위험에 대한 소비자 교육 및 홍보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상적인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외 직구 전문의약품의 구입의 자제를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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