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

[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상조회사가 소비자에게서 미리 받은 대금(선수금)의 50%를 별도의 기관을 통해 보전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 소비자가 선수금 내역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보증공제조합, 한국상조공제조합과 함께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를 개발해, 8월 12일부터 약 2주간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시범 운영을 거친 후 정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상조 소비자는 약 560만 명에 이른다. 소비자들은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www.mysangjo.or.kr)를 통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회사)의 영업상태 및 선수금 보전 기관, 자신이 현재까지 납입한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상조회사가 직접 소비자에게 선수금 납입액, 납입횟수 등을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안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최근 상조회사 자본금 요건 강화에 따른 구조조정 과정에서 다수 상조회사가 폐업하면서 기존 소비자의 불안이 높아진 상황에서 소비자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시범운영 기간 중 공정위 SNS를 통해 홈페이지 개선 의견을 남기는 방문자를 대상으로 한 이벤트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상조공제조합이 운영 중인 대체 서비스를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로 일원화하고, 소비자 선택의 범위를 확대한다.

‘내상조 그대로’ 일원화에 따라, 가입을 원하는 소비자는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를 통해 총 19개 참여업체의 다양한 상품을 한눈에 비교하여 원하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 개발은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에 이은 두 번째 민관협력 사례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자신의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상조회사의 선수금 누락 등 위법행위가 억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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