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내년 상반기부터 승용차나 화물차를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소방차나 방역차 등 특수자동차를 화물차나 캠핑카로 개조하는 것도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열린 국정현안 점검 조정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는 차종이 11인승 승합차에서 승용차·화물차·특수차 등 모든 차종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9인승 스타렉스나 카니발을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게 된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2014년 11인승 이상 승합차를 캠핑카로 개조하는 것이 합법화됐지만 승용차(10인승 이하)는 캠핑카 개조가 불법이었다.

올해 3월 기준 캠핑카는 총 2만 892대로 5년 전과 비교하면 5배가량 늘어났다. 이 가운데 튜닝 캠핑카는 전체의 약 30%를 차지한다.

국토부는 규제를 완화하면서 안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비상통로 확보, 수납문 등 안전구조, 취침 공간 등 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연간 6,000여대, 약 1,300억원 규모의 신규 튜닝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소방차·방역차 등 특수차를 사용 연한 10년이 지난 이후에는 화물차로 개조하는 것도 허용된다.

소방차 등의 경우 화물차 개조를 통해 충분히 재사용이 가능하나 그동안은 안전성 등의 문제로 금지돼 왔다. 규제 개선으로 연간 2,200억원(약 5,000대) 규모의 튜닝시장 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국토부는 내다봤다.

픽업 덮개 설치나 자동·수동변속기, 튜닝 머플러, 제동장치인 디스크, 핀틀후크, 등화장치 등 8개 장치는 튜닝 사전 승인은 면제하고 검사만 받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튜닝 사전 승인 면제 대상]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이는 내년부터 2021년까지 단계별로 시행해 연간 총 튜닝 건수 약 16만여 건 중 44%인 약 7만1,000여 건이 승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27건을 승인과 검사가 모두 면제되는 튜닝 항목에 추가한다. 해당 항목은 전조등 변경, 플라스틱 보조 범퍼 설치, 환기장치 설치, 무시동히터 및 무시동에어컨, 태양전지판, 자전거·스키·루프 캐리어, 루프탑 텐트, 어닝 등이다.

현재 5개뿐인 승인 없이 바로 장착할 수 있는 튜닝인증부품 품목에는 LED 광원과 조명휠 캡, 중간 소음기 등 3개를 신규로 추가한다. 전조등, 휠 등 자기인증 대상 13개 부품도 튜닝인증 부품으로 허용한다.

특히 LED 광원은 올해 안에 출시될 수 있어 연간 120억원 규모의 튜닝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국토부는 LED 광원의 경우 올해 안에 시장 출시가 가능하고 연간 120억원 규모의 튜닝시장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소량 생산 자동차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도 완화한다. 차량을 100대 이하 생산할 경우 소량 생산 자동차 별도 인증제를 적용받았으나 300대로 확대한다.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로 개조하거나 수제 스포츠카·리무진 생산이 쉽도록 충돌·파괴 시험 등 안전기준 일부를 면제해준다.

세부 기준이 없었던 전기장치 튜닝 승인 기준을 신설하고 이륜차에 대한 세부적인 튜닝 기준도 마련한다.

이 밖에 ‘튜닝카 성능·안전시험센터’를 건립해 안전성 시험을 국내에서 할 수 있게 하고, 튜닝 전문인력 양성·교육 지원사업도 올해부터 시행한다.

튜닝 경진대회·우수 튜닝업체 인증 등을 통해 튜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건전한 문화 조성에도 나선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지난해 튜닝 승인의 56.8%가 면제 대상이 된다며 앞으로 연간 3,500억원 이상의 경제 효과와 4,000여명의 추가 일자리 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런 효과로 국내 튜닝시장 규모는 작년 3조8,000억원에서 2025년 5조5,000억원으로, 일자리는 같은 기간 5만1,000명에서 7만 4,000명으로 성장할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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