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디저트 카페 브랜드 설빙이 가맹 희망자들에게 예상 수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제시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설빙이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설빙이 2014년 7월 11일부터 9월 25일까지 가맹 희망자들에게 계약 체결에 앞서 예상 수익 상황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했다.

이 서면에는 ‘직전 사업 연도의 영업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인근 가맹점의 매출액만을 활용해 예상 매출액의 범위를 산출했다’ 고 기재돼 있었다.

그러나 설빙은 2013년 8월에 설립돼 2013년 10월부터 가맹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직전 사업 연도(2013년)에는 6개월 이상 영업한 가맹점이 없었다.

공정위는 설빙은 6개월 보다 짧은 기간 동안 영업한 가맹점의 매출액을 근거로 했거나 해당 연도(2014년)의 여름 성수기 가맹점 매출액 등을 토대로 산출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예상 수익에 관한 정보는 정보의 근거가 되는 가맹점의 영업 기간이 충분히 확보돼야 계절적 수요 변동 등이 반영돼 보다 객관적인 정보가 될 수 있다.

공정위 측은 “설빙이 가맹 희망자들에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가맹유통팀 왕기성 팀장은“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들에게 예상 수익 상황 관련 정보를 제공할 때 산출 근거에 진실된 정보를 사용하도록 조치한 것”이라며 “가맹 희망자들이 잘못된 의사 결정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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