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대학가에서 작은 원룸을 운영 중인 만 64세 김모 씨는 주택관리가 어려워 감정 가격 9억원인 원룸을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에 가입해 계약했다. 향후 30년 동안 연금을 매월 320만원씩 받는 조건이다.

노후 주택을 매입해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는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가입연령을 60세로 낮추고 보유주택수와 주택 가격에 대한 제한도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사업의 주택 매입공고를 9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노후주택을 연금으로 바꿔줘 고령자의 노후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후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매각 대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주택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LH는 매입 주택을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한 뒤 청년과 고령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게 된다.

특히 지난해 시범 실시 때보다 가입 대상을 확대했다. 가입연령 기준을 만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추고 보유 주택 수와 주택 가격 제한도 폐지했다.

집을 팔았지만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건축이나 리모델링한 기존 주택 또는 인근 지역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도 있다.

국토부는 가입대상을 확대해 더 많은 사람이 노후보장 수단으로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청 희망자는 주택 매입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26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LH 각 지역본부에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LH는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입지여건, 주택 상태, 권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매입대상 주택을 선정한다. 신청자는 주택 매각 대금의 분할지급 기간을 10년에서 30년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매입 조건과 절차,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LH 누리집(http://www.lh.or.kr)과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누리집(http://hopehouse.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최아름 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노년층에는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고 청년층에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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