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다국적 IT 서비스기업인 한국휴렛팩커드가 자사가 지급해야 할 하도급 대금을 영세 업체에 대신 지급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사가 지급해야 할 하도급 대금을 영세 업체에 대납하도록 요구한 한국휴렛팩커드(유)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1,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한국휴렛팩커드는 2011년 말 ‘KT Open Platform 구축 프로젝트’(이하 ‘KT 용역’이라 함)를 수주한 후, 총 11개 수급사업자에게 서비스, 인프라 구축 등 부문별로 나누어 위탁했다.

이때 8개 수급사업자와는 서면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했으나 3개 수급사업자(A,B,C)에는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업무를 위탁했다.

이들 3개사가 2012년 12월 위탁 업무를 완료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6억4,900만원을 즉시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2013년 11월 한국휴렛팩커드는 여러 건의 거래를 진행한 수급사업자 E사에 향후 사업 관련 계약 체결을 빌미로 대금 지급을 하지 않은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을 대신 지급하도록 요구했다.

수급사업자 E사는 한국휴렛팩커드가 지시한 조건에 따라 A사와 수계약을 체결하고, 10개월 동안 총 3억1,460만원을 지급했다.

한국휴렛팩커드는 E사가 수급사업자와 체결할 계약명, 대금 지급 방식(10개월 분할 지급)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한국휴렛팩커드는 2014년 10월 수급사업자 E로 하여금 D사에 5,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강요했다.

한국휴렛팩커드는 이미 또 다른 수급사업자인 D사로 하여금 B사, C사에 지급할 KT용역 하도급대금 3억3,440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했고, D사가 위 금액 반환을 요청하자 일부를 E사에게 지급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E사는 한국휴렛팩커드가 지시한 조건대로 D사와 계약을 체결한 후, 5,500만 원을 지급했다.

한국휴렛팩커드는 170개 이상의 국가에서 IT 관련 판매업을 영위하는 글로벌 기업의 한국법인이다. 다수 기업으로부터 IT 관련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반면, 수급사업자 E사와 같은 중소업체는 대규모 IT 업체가 수주한 사업 중 일부를 하도급 받아서 사업을 영위한다.

공정위는 “수급업자들이 한국휴렛팩커드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주요 거래처를 잃을 것을 우려해 하도급대금을 대신 지급한 것”으로 판단하고 “한국휴렛팩커드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을 위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 E사가 한국휴렛팩커드를 대신해 지급한 3억6,950만원을 반환하고, 향후 재발 방지하도록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1,600만원을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IT 서비스 분야에서 원사업자가 영세한 중소업체에게 장래 하도급계약 체결을 빌미로 경제적 부담을 지운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며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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