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커피·외식·영화예매 등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1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또 ‘유효기간이 지난 후 잔액의 90%를 반환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소비자에게 통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모바일 상품권 사용 과정의 불공정을 개선하기 위해 2만6,000명의 국민의 참여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 모바일 상품권 지난해 2배 성장...“유효기간 연장” 요구 89.4%

모바일 상품권의 시장 규모는 2017년 1조2,016억원에서 지난 해 2조1,086억원으로 1년 새 급격하게 커졌다. 그러나 “유효기간이 지났다”, “해당 상품이 없어 차액을 내고 다른 것을 시켜야 한다”, “현금영수증은 안 된다” 등 상품권 사용에 있어 제약이 많아 소비자의 불만이 컸었다.

국민권익위는 모바일 상품권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이 3년 여간 총 1,014건에 이를 만큼 지속적인 개선요구가 있자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과 ‘네이버 지식iN의 선택’을 통해 각 2회에 걸쳐 총 2만6,162명의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그중 물품·용역 제공형 모바일 상품권의 짧은 유효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의견이 89.4%로 가장 많았다.

물품·용역 제공형은 3개월, 이벤트 상품권 30일 등으로 유효기간이 짧게 되어 있어 매번 연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특히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에 대해 58.6%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유효기간이 지나도 5년 이내 잔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는 것을 75.2%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액형 모바일 상품권은 60%(1만 원 이하 80%) 사용 시 잔액 반환이 가능하지만 물품·용역 제공형의 경우 잔액 반환 기준이 없다.

모바일 상품권은 유가증권에 해당돼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데도 사업자가 이를 거절해 소비자와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 모든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1년 이상으로...“잔액 환불”상품권에 표시

국민권익위는 모든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 이상으로 연장하고 ‘상품권으로 구매 가능한 특정 물품이 없는 경우 구매액 전액 환불이 가능함’을 상품권에 표시·안내하도록 했다.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소멸시효 5년이 지나기 전에 잔액의 90%를 반환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효기간 도래 30일 전에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또 금액을 기재한 모바일 상품권을 물품·용역 제공형으로 판매하지 않도록 구별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모바일 상품권은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함을 표준 약관 등에 명시하기로 했다. 모바일 상품권 사용 시 별도 수수료, 과도한 배달비 부과 등을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넣어 추가대금 없이 물품을 제공하고 추가로 수취한 대금은 소비자에게 반환하도록 했다.

소비자가 금액을 지불하고 구매한 상품권이라면 할인 등이 되더라도 표준약관 적용 범위 내임을 명확히 해 환불이나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예매권, 교환권 등의 이름으로 판매되면서 환불이나 유효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사례가 있었던 영화·공연 예매권에 대해서도 표준 약관 적용 대상임을 명확히 해 환불이나 유효기간 연장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모바일 상품권을 시작으로 수년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생활 속 반칙이나 불공정 사례를 지속적으로 찾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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