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혁 신문고 홈페이지.
규제 개혁 신문고 홈페이지.

[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1종 보통 운전면허 시험도 2종 보통 면허처럼 자동변속기(오토) 차량으로 응시가 가능해진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상반기 규제 개혁 신문고(이하 ‘규제 신문고’)에 접수된 국민 건의를 바탕으로 개선한 ‘국민불편 및 민생애로 분야 규제혁신 10대 사례’를 21일 발표했다.

규제혁신 10대 사례는 ▲1종 보통 운전면허 시험 자동차량 허용 ▲유원지에 반려동물 위탁·미용시설 등 설치 ▲식용 금박(금가루)의 사용 범위 모든 식품과 음료로 확대 ▲‘청소년 연령기준’ 청소년보호법상 기준 맞춰 통일 ▲혈액 암 환아 대상 성인용 신약 사용 허용 ▲산전 유전자 검사 대상 확대 ▲의료급여 수급권자 ‘노인 틀니·임플란트 정부 지원’ 절차 간소화 ▲산전(産前) 유전자 검사대상 확대 ▲‘지면류 의약외품’ 제조관리자 자격 확대 ▲전기차 보급대상 평가기준 합리화 ▲나무도마 사용 업소도 위생등급 우수업소 지정 허용 등으로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

규제 신문고는 ‘참여형 규제 개혁 추진시스템’으로 누구나 홈페이지를 통해 규제 개선을 건의하고 정부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수동변속기 차량으로만 응시가 가능했던 1종 보통 면허시험에 자동변속기 차량도 허용할 방침이다.

최근 자동변속기를 장착한 승합차나 소형 화물차가 늘었지만 1종 보통 면허시험은 수동변속기 차량으로만 가능했다. 그러나 자동변속기 차량 운전을 목적으로 시험을 치는 사람들도 불필요한 교육을 이수하는 등 불합리함을 감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경찰청은 오는 12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자동변속기 조건의 1종 보통면허를 추가로 신설하기로 했다. 또 각 지역 운전면허 시험장에 자동변속기 차량을 보급하는 등 제도 시행을 본격적으로 준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국 총 244곳에 달하는 유원지에 반려동물 위탁·미용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내년 3월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반려동물 인구가 급격히 늘었지만 놀이공원이나 물놀이 시설 등 유원지에는 반려동물을 맡길 수 있는 시설이 없어 불편하다는 국민들의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아울러 그동안 술이나 빵 등 일부 식품에만 한정해 쓸 수 있었던 식용 금박(금가루)의 사용 범위를 모든 식품과 음료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한 법령은 지난달 개정돼 이미 시행 중이다.

게임산업법과 청소년보호법상 달랐던 ‘청소년 연령기준’도 청소년보호법상 기준에 맞춰 통일했다.

현재 게임산업법상 ‘청소년’은 만 18세 미만 또는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은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연 나이 19세 미만으로 서로 다르게 규정돼 있다.

두 법의 청소년 연령 기준 차이는 청소년 본인뿐 아니라 단속기관과 편의점·PC방 자영업자 등에게도 혼란을 초래해왔다.

정부 관계자는 “규제 신문고를 통한 개선 성과는 ‘국민의 참여’로 만들어진 혁신성과라는데 의미가 크다”며 “국민의 경제·민생 현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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