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운동본부와 민주노총이 지난 8월 14일 건강보험 재정의 국고지원 정상화 및 확대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다. 사진=무상의료운동본부
무상의료운동본부와 민주노총이 지난 8월 14일 건강보험 재정의 국고지원 정상화 및 확대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다. 사진=무상의료운동본부

[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한국경영자 총연합회는 보건복지부가 22일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보다 3.2% 인상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

경총은 23일 "정부가 보장성 강화 대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차질 없는 추진을 명분으로 고율의 보험료 인상을 고수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료율 협상 과정에서 대내외의 엄중한 경제 현실, 기업과 국민의 부담 여력에 대해 거듭 우려를 밝혔는데도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건보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율을 높여야 한다"며 "의료 쇼핑과 과잉진료 등 과도한 수급을 통제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과 부정수급과 같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민적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ㆍ직장가입자 월평균 6.67%, 지역가입자 2,800원 인상

보건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3.2%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3.49% 올랐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6.46%에서 6.67%로 인상되며, 지역가입자의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9.7원에서 195.8원으로 오른다.

올해 3월 기준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11만2,365원에서 11만6,18원으로 3,653원 더 내야하고,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8만7,067원에서 8만9,867원으로 2,800원이 오르게 된다.

통상적으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정부의 예산편성 등 일정에 맞춰 당해 6월에 결정된다. 하지만 지난 6월에 열린 건정심에서는 가입자 단체의 반대로 한차례 심의가 연기됐다.

ㆍ정부 "내년 건강보험 정부 지원 14%이상 확보 노력"

정부는 보험료 인상과 함께 내년도 건강보험 정부 지원을 14% 이상으로 국회에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올해 안에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겠다는 내용의 부대의견도 의결했다.

복지부는 “이번 보험료 인상을 토대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ㆍ9월부터 전립선 초음파 검사 보험 적용..3분의1수준 경감

올해는 흉부‧복부 MRI와 자궁‧난소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 추진하고, 내년부터 척추질환, 근골격 질환, 안‧이비인후과 질환 등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9월 1일부터는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돼 보험 적용 전 평균 5만~16만원에서 보험 적용 후 3분의 1 수준인 2만~6만원으로 경감된다.

정부는 보험료율 인상뿐만 아니라 국고지원도 지속 확대하고 건강보험 자격관리 강화 및 불법 개설 의료기관 관리 등 지출 효율화 대책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022년 이후에도 건강보험 재정 누적 적립금이 10조원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재정을 관리해나갈 계획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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