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컴라이프케어 소방용 특수방화복(PBI) 사진=한컴라이프케어
한컴라이프케어 소방용 특수방화복(PBI) 사진=한컴라이프케어

[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소방용 특수방화복의 적정가격 보장과 공급방식을 개선으로 품질이 높아질 전망이다.

조달청은 ‘국민안전물자(소방용 특수방화복) 공급 안정 및 품질관리 개선 방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선 방안은 소방용 특수방화복이 소방관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국민안전 물자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공급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조치다.

특수방화복이 업체들의 과당 경쟁으로 2010년 62만5,000원에서 2018년 36만1,000원까지 무려 42.2%나 하락했다. 가격 하락으로 저가 원단 사용 등 품질에 문제가 생기고 공급도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2019년도 물량은 안정적으로 공급 중이나, 2018년 제3자 단가계약 업체가 계속 검사 불합격으로 1만7,642벌 중 6,039벌만 납품되는 등 납품이 지체되고 있다. 조달청은 이중 3차 계약 약 2,500벌은 다수공급자 계약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나머지 계약물량은 소방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납품하고 있다.

이번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수공급자계약(MAS) 계속 유지 ▲적정 가격 보장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2단계 경쟁 예외 적용 ▲업체별 공급 비율 50% 이하 제한 ▲업체별 공급 비율 50% 이하 제한 등이다.

우선 다수 업체가 공급이 가능한 다수공급자계약(MAS)을 계속 유지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부터 계약방식을 다수공급자계약(MAS)으로 바꿔 공급업체를 3개사로 다양화한 결과 2019년 7월 말까지의 MAS 납품요구 물량인 2만5,000여 벌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있다.

신규 규격에 대해 적정한 가격이 보장되도록 원가계산 후 계약할 예정이다. 이로써 품질 확보가 가능한 기반을 마련한다. 제조사가 낙찰 가격 하락으로 인해 저가에 특수원단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품질점검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으로 가격이 과다하게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2단계 경쟁을 예외로 적용한다.

이 밖에 다량납품 할인율 의무적 제시 구간을 3단계로 설정하고 최소 할인율도 최소 1% 이상으로 제한하며, 납품요구 쏠림현상 방지를 위해 업체별 공급 비율을 50% 이하로 제한한다. 다만, 공급 지연 문제가 발생할 경우는 일시적으로 공급 제한을 해제한다.

강경훈 구매사업국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을 통해 소방용 특수방화복을 다수의 공급 업체가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할 것”이라며 “적정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해 관련 업체의 품질 강화를 유도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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