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해 11월 30일 ‘KT 불통 피해 소상공인 신고 천막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해 11월 30일 ‘KT 불통 피해 소상공인 신고 천막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KT아현지사 화재로 피해를 입고도 피해 보상 신청을 미처 하지 못한 소상공인 1,000여명이 최종 피해 보상 신청서를 접수했다. 지난해 화재 발생 이후 278일만이다.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는 1,000여건의 KT 통신장애 피해 보상 신청서 접수를 완료하고, 관련 정보를 22일 KT에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소공연은 약 10개월 동안 KT의 피해 사실 신청·접수와 별개로 피해 보상 신청·접수의 사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현장 접수와 온라인 접수를 시행해 1,000여건이 넘는 사각지대 소상공인들의 신청을 받았다.

KT 통신구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는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소공연은 지난해 발생한 KT 아현지사 화재 발생 직후부터 피해 보상을 위한 전수조사를 요구해왔다.

KT가 이에 응하지 않아 피해 보상이 불확실하던 상황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노웅래 의원의 중재로 지난 1월 15일 ‘KT 통신구 화재에 따른 상생보상협의체’가 발족됐다.

상생보상협의체는 3월 22일 KT 통신서비스 장애로 영업에 손실을 겪은 소상공인 대상으로 상생 협력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상생보상협의체는 또 2월 22일부터 3월 15일까지 통신장애 지역의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 접수를 시행하고, 2월 15일부터 8월 16일까지 온라인 접수를 시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최승재 소공연 회장은 “KT 아현지사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해서 보상받을 수 없다면 진정성 있는 상생보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KT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를 진정성 있고 지속적으로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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