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 이외의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종근당홀딩스와 종근당홀딩스의 자외사인 벨이앤씨가 이같 은 법을 위반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인 종근당홀딩스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 금지 규정을 위반해 시정명령과 1억 3,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또한 자회사인 벨이앤씨는 공정거래법 상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 소유 금지 규정을 위반해 역시 시정명령과 과징금 2,4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한 당시에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2년 동안의 유예 기간을 준다.

그러나 종근당홀딩스는 지주회사 전환 후 2년의 유예기간 이후에도 금융업 영위 회사인 씨케이디창업투자 지분 56.29% (78만8,000주)를 계속해 소유했다. 2017년 12월 31일 유예기간 만료 후 362일이 지난 2018년 12월 28일에서야 주식을 처분했다.

벨이앤씨도 자회사 전환 후 2년의 유예기간 이후에도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인 씨케이디창업투자 지분 9.14% (12만8,000주)를 소유했다. 유예기간 만료 후 159일 지난 후인 2018년 6월 8일 처분했다.

이들의 씨케이디창업투자 주식 소유(미처분)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정과 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각각 위반한 것이다.

종근당홀딩스는 1억 3,900만 원, 벨이앤씨는 2,400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납부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유나 지배 구조의 투명성 제고와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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