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비자 신체검사 영역의 수수료 결정 과정에 대해 최초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례가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개국(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미국, 중국) 이민이나 유학 비자 발급 과정에 필요한 신체검사의 가격을 담합한 행위로 15개 의료기관(17개 병원)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제재를 받은 17개 병원은 △신촌세브란스 △강남세브란스 △의료법인 하나로의료재단 △삼육서울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서울성모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부산메리놀병원 △강원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혜민병원 △재단법인 한국의학연구소 △사단법인 대한산업보건협회 △한신메디피아의원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제주대학교병원이다.

해외 이민이나 유학 비자 신청자는 각국 대사관이 지정한 병원(이하 ‘지정병원’)에서 대사관이 요구하는 검사 항목들로 구성된 신체검사를 받아야한다.

비자 신체검사료는 개별 지정병원이 각 국 대사관과 협의해 결정한다.

공정위는 2002년 1월부터 2006년 5월까지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미국 중국 등 5개국 비자 신체검사 지정병원들은 국가별로 1~2차례씩 신체검사료를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하는 담합 행위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캐나다 대사관 지정병원 5곳은 2002년 1월 에이즈 검사 항목이 추가됨에 따라 신체검사 료를 14만원(2만원↑, 에이즈 검사가 신설된 만 15세 이상 수검자에 한정)으로, 2006년 5월 인건비 상승 등을 반영해 17만원(3만원↑, 만 15세 이상 기준)으로 결정하는 데 합의했다.

호주 대사관 5개 병원의 경우 신체검사료를 2004년 3월 14만원(2만원↑), 2006년 5월 17만원(3만원↑, 만 15세 이상 이민비자 기준)으로 동일하게 인상했다.

뉴질랜드 대사관 지정병원 3곳은 2005년 11월 에이즈, B형간염, C형간염 등 10여개 검사 항목이 대폭 추가됨에 따라 신체검사료를 27만원(13만원↑)으로, 2006년 5월 인건비 상승 등을 반영하여 30만원(3만원↑, 만 15세 이상 기준)으로 결정하는 합의를 했다.

미국 대사관 지정 4개 병원은 2006년 5월 신체검사료를 15만원(3만원↑, 만 15세 이상 기준)으로 인상하는데 합의했다.

중국 대사관이 지정한 11개 병원은 2006년 5월 신체검사료를 17만원(3만원↑, 모든 연령)으로 동일하게 인상했다.

이번 시정명령은 비자 신체검사 분야가 검사 대상 병원이나 수수료 수준에 대한 각국 대사관의 관여 등으로 인해 일반적인 시장의 수준으로 경쟁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의료 서비스의 한 분야인 비자 신체검사 영역의 수수료 결정 과정에 대해 최초로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시정 조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보다 경쟁 친화적이고 소비자 이익이 제고될 수 있는 방향으로 비자 신체검사 수수료가 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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