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연 1%대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16일 신청·접수 받는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이동자들의 금리변동 위험과 이자부담을 덜어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16일부터 신청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상품의 금리는 연 1.85%~2.2% 수준으로 대출 기간에 따라 다르다. 온라인으로 전자 약정하면 0.1%포인트 추가 금리 혜택이 있다.

시가 9억원 이하인 주택만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올해 7월 23일까지 실행된 변동금리 혹은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자로 부부합산 연 소득이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다. 다만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나 2자녀(만 19세 미만) 이상 가구는 부부 합산 소득 1억원까지 가능하다.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고, 대출 금리는 만기 등에 따라 1.85~2.2% 수준이다.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 모기지 상품이나 한도 대출, 기업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는 대출을 받은 은행 창구를 방문하거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ttp://hf.go.kr), 애플리케이션 '스마트주택금융'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영업점 신청 접수 은행은 SC제일·국민·기업·농협·우리·KEB하나·대구·제주·수협·신한·부산·전북·경남·광주은행 등 14곳이다.

특히 주금공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고 대출계약서의 서명 등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경우 0.1%포인트의 금리우대 혜택도 제공한다.

29일까지 신청 접수 기간이 끝나면 주택금융공사는 낮은 주택 가격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다음달부터 실제 대출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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