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시중에 유통 중인 베개, 속옷, 소파 등에서 생활방사선이 안전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이 무더기 적발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한국수맥교육연구협회 등 총 8개 업체에서 제조·수입한 가공제품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1mSv/y)을 초과해 수거명령 등을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한국수맥교육연구협회, ㈜에이치비에스라이프, ㈜내가보메디텍, ㈜누가헬스케어, ㈜버즈, ㈜디디엠, ㈜어싱플러스, 강실장컴퍼니 등 총 8개 업체에서 해외에서 방사성 물질을 수입해 만든 제품들이다.

원안위는 라돈측정서비스를 통해 접수된 5만6000여개 제품을 바탕으로 제조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와 제품 안전성을 평가했다. 침구류의 경우 ‘표면 2㎝ 높이에서 매일 10시간 사용’, 여성속옷은 ‘제품 측면 10㎝ 거리에서 매일 17시간 사용’, 소파는 ‘표면 7㎝ 높이에서 매일 10시간 사용’과 같은 조건이다.

한국수맥교육연구협회가 2017년부터 2019년 5월까지 판매한(30개) 패드 1종(황토)이 안전기준을 초과했다. 에이치비에스라이프(구 슬립앤슬립)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판매한 로프티 ‘주주유아파이프’ 베개 2,209개가 안전기준치를 넘었다.

내가보메디텍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판매한 전기매트 ‘메디칸 303’ 30개, 누가헬스케어가 2015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판매한 겨울이불 3,000개, 버즈가 2017년부터 2019년 7월까지 판매한(438개) 소파 보스틴 438개가 안전기준치를 초과했다.

㈜디디엠이 2014년부터 2019년 3월까지 판매한 여성속옷 바디슈트 1,479개가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싱플러스는 2017년부터 2018년 5월까지 판매한(610개) 매트(단일모델)가 안전기준을 초과해 제품 수거(517개 완료)를 진행 중이고, 강실장컴퍼니도 2017년부터 2018년 4월까지 판매한(353개) 전기매트 모달이 안전기준을 초과해 수거(314개 완료)를 진행 중이다.

원안위는 “해당업체가 행정조치 제품들을 최대한 신속히 수거 및 처리하도록 철저히 확인․감독할 예정”이라며 “해당제품을 사용한 소비자의 건강 관련 궁금증과 불안 해소를 위해 원자력의학원의 전화상담, 전문의 무료상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안위는 이번에 행정 조치하는 제품은 모두 7월 16일 개정 생활방사선법 이전에 제조된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원안위는 침대, 베개, 매트 등 신체밀착형 제품에 모나자이트와 같은 원료물질을 사용하여 제조·수출입 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도록 생활방사선법을 개정해 지난 7월 16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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